이순혁 기자
현장에서
27일 청와대에서는 병영문화 개선대책위원회의 ‘가고 싶은 군대 30개 세부 실천사항’ 대통령보고대회가 열렸다. “사병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식 변화가 필수”,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등 듣기만 해도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대책들이 쏟아졌다.
올해 초 논산훈련소에서 인분을 강제로 먹인 ‘논산훈련소 인분 사건’ 뒤 꾸려진 대책위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3군 참모총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이 “수개월 동안 현장을 방문하고 연구했다”며 내놓은 사병인권 개선대책이었기에 국정홍보처도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내용을 실었다.
다음날, 신아무개 여단장 부부가 부하 사병들을 하인 대하듯이 했다는(<한겨레> 28일치 11면)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원인을 제공한 신 준장은 징계가 면제됐고, 피해자를 비롯한 부하들만 ‘고충사항이 있으면 지시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해야 한다’는 군인복무규율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받아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문제의 조항은 이미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면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부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아직까지 한 자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와 군대에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들들은 군대 안의 말만 번지르르한 변화와 개혁보다는 실질적인 작은 변화를 원한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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