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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출석날에도 음란물 올린 간 큰 ‘헤비업로더’ 경찰에 덜미

등록 2016-08-07 11:43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헤비업로더’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웹하드에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그 대가로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아무개(40)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웹하드 누리집 3곳에 가입해 총 130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음란물 150여편을 유포했다.

김씨는 자신이 업로드한 자료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렸다. 음란물 한 편당 20~100포인트를 지급받은 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통합마일리지 서비스 업체와 웹하드 업체를 통해 총 2000여만원을 챙겼다. 그는 19살 미만 관람불가인 성인영화 등 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성인물을 게시하면서 중간에 음란물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음란물 업로드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구속 전 적부심(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날에도, 법원과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누리집에 음란물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음란물을 사이트에 올려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운로드해서) 자동으로 돈이 쌓이기 때문에 음란물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음란물 유포, 저작권법 위반 등의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69차례 사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알고 수십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온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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