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검결과 토대로 아기 엄마 구속영장 신청 계획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갓난 아기는 부검 결과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아기 엄마 남아무개(32)씨에 대해 구속영장(영아살해 혐의)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은 비구폐색(입을 막음)이나 경부 압박(목조름)에 의한 질식사로 보인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정컨대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 목욕탕에서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의 입을 막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이는 한편, 부검 결과를 토대로 남씨의 범행 자백 여부와 상관없이 영아살해 혐의로 남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종로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신 7개월인 남씨가 당일 새벽 5시께 남자친구와 호텔에 투숙했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아이를 방치한 채 옆방에서 남자친구 등 일행과 점심을 먹다가 호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남씨는 경찰조사에서 “화장실에서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아이가 숨져 무서워서 함께 온 일행들과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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