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공직선거법 등 위반 적용
두차례 구속영장 반려되자 불구속 기소하기로
두차례 구속영장 반려되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검찰이 박준영(70)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을 결국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지인으로부터 선거 과정에서 3억5200여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박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세번째 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결국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수사에 애로점이 있었지만,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낸 검찰의 설명자료를 보면,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의 신당 창당 과정에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아무개(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김씨에게 “사무총장이 되면 바쁠 것이니 비례대표 출마 쪽으로 생각해보라”고 말하며 사무총장직을 맡겨 창당 비용 등의 조달을 지시했다. 또 박 의원은 홍보업체로부터 8000여만원의 선거홍보물을 받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줄여 신고한 혐의와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저의 결백함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박준영 의원은 <한겨레>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검찰이 신당창당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십시일반 창당비용을 ‘공천헌금’으로 규정해 무리하게 기소했다. 재판을 통해 결백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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