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시 평가때 실격시키고 합격해도 입학 취소
1단계 전형 땐 리트 점수·학부 성적만 보기로
1단계 전형 땐 리트 점수·학부 성적만 보기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자기소개서에 아예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적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기재할 경우 실격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신입생 모집안내’를 발표했다. 로스쿨 불공정 입시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대는 ‘법조인’‘공무원’ ‘사업’처럼 추상적으로 직업의 종류를 적는 것 또한 허용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평가과정에서 실격 처리하거나, 합격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대는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법학적성시험(LEET·리트)과 같은 정량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1단계 전형과정에서 기존에 40% 비중을 차지했던 자기소개서와 과외활동 내역 등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정성평가를 아예 배제하고, 리트와 학부 성적만을 각각 50% 비율로 평가하기로 했다. 1단계 배점은 총 200점으로 지난해(리트 80점, 학업성적 100점)보다 배점이 20점 높아졌다. 2단계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 배점은 지난해 120점에서 50점으로 감소했고, 3단계 면접 및 구술고사 또한 지난해 200점에서 50점으로 배점을 낮췄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일부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신상정보를 기입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로스쿨 입시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반영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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