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교조 전 위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불응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위원장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10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응하면서 지난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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