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국회에선 열 수 없는 세월호 청문회

등록 2016-08-12 21:55수정 2016-08-12 22:02

특조위, 3차 청문회까지 세 번 대관 요청
국회 “국회 주관 행사만 가능” 모두 퇴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차 세월호 청문회’ 장소로 서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강당을 대관하기 전 국회에서 대관을 거부당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의 대관 거부는 1, 2차 청문회까지 벌써 세번째다.

이날 특조위의 설명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위해 제3회의장의 사용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달 29일 회신을 통해 “국회 내 회의장은 내규에 따라 국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 및 공청회, 원내 교섭단체가 국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다”며 대관요청을 거부했다. 특조위는 새달 1~2일 3차 청문회를 준비중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국가기관 등은 세월호 특조위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국회는 청문회 개최를 위한 대관 요청을 번번히 거절해왔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1, 2차 청문회 때도 국회가 회의장 대관을 거부함에 따라 국회 회의장보다 협소한 서울와이더블유시에이(YWCA)와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청문회를 개최했었다.

국회의 거부로 특조위는 3차 청문회 장소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강당을 대관했지만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다. 지난 10일 대관료까지 완납한 상태인데 사학연금공단쪽에서 “공공질서 파괴” 등을 이유로 다음날 갑자기 대관취소를 통보해왔다.(관련기사)특조위는 “사학연금공단의 갑작스런 취소 배경에 교육부의 압력이 작용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대로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대다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어느 부처보다도 앞서 협력해야 할 교육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오히려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문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의 주체가 특조위로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춰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