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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합원 편의봐주려고 했다가…박계동 전 의원 200만원 벌금

등록 2016-08-25 10:49수정 2016-08-25 10:49

총회 의결 없이 택시협동조합 쿱택시 탈퇴한 조합원 7명에게 출자금 환급
한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택시협동조합 ‘쿱택시’(Coop taxi)의 박계동 이사장(전 국회의원)이 협동조합법을 어긴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협동조합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탈퇴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반환한 혐의(협동조합기본법 위반)로 박 이사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쿱택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받는다. 협동조합 기본법을 보면, 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환급할 때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명시돼있다. 박 이사장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탈퇴한 조합원 7명에게 2500만원씩 모두 1억7500만원을 돌려줬다.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 등은 지난 2월 박 이사장이 조합을 위법하게 운영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박 이사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편의를 봐주려다 발생한 일임을 고려해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 박 이사장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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