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30대 남성 “추천 많이 받고자 거짓말” 진술
지난달 말 잠적…경찰 “시세차익 노린 조작 여부 조사”
지난달 말 잠적…경찰 “시세차익 노린 조작 여부 조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을 인터넷에 퍼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지명수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글과 조작된 인터넷 기사를 갈무리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최아무개(30)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최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난달 30일 이후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6월29일 오후 8시께 최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를 수정·갈무리해 올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5월 이 회장이 사망했다고 잘못 보도한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를 갖고 이 회장이 숨진 날짜와 보도 날짜 등을 바꿔 최신 기사인 것처럼 꾸몄다.
이씨가 이 글을 올린 다음날 오후부터 카카카오톡을 비롯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회장 사망설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로 인해 삼성그룹 관련주들의 시세가 급격히 변동되는 등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자, 삼성 쪽에선 서울청에 해당 찌라시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최씨가 이 글을 일베에 게시하기 전에도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이 삼성 회장이 사망했다는 내용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와 거래차트를 게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경찰과의 몇 차례 전화 통화에서 최씨가 ‘일베에서 추천을 많이 받아 인기글로 등록되면 여러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면서도 “주식 시세 차익을 노리고 글을 올렸는지 여부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잠적함에 따라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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