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이 대기업에 특혜 채용됐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이우철 부장판사는 윤 의원이 해당 보도를 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매체는 지난해 8월 13일 ‘윤후덕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엘지(LG)디스플레이가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윤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엘지디스플레이가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 사이트의 채용정보란에 올린 9월 채용공고를 보면 ‘모집인원 1명'으로 나와 있다. 당시 윤 의원 딸을 포함해 2명이 최종 합격해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 딸은 엘지디스플레이의 9월 채용공고가 아닌 7월 채용공고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매체는 ‘변협 채용정보란에 올라온 엘지디스플레이의 7월 채용공고에도 모집인원이 1명이었는데 2명이 채용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엘지디스플레이의 (실제) 채용공고에는 ‘충원인원 ○명'이라고 돼 있다. 변협 (사이트의) ‘모집인원 1명'은 오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엘지디스플레이가 7월 채용공고로 원고의 딸을 포함해 2명의 변호사를 채용했고 9월과 10월에도 추가로 변호사를 채용한 점에 비춰보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원고의 딸을 입사시켰다는 취지의 해당 기사는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지난 1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