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워스트(worst) 후보, 베스트(best) 정책' 최종발표 기자회견.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경찰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적합한 후보자를 뽑아 낙선운동을 진행했던 총선네트워크(총선넷) 소속 회원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총선넷은 “합법적인 유권자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지난 4?13총선 당시, 불법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고 낙선운동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진걸(43)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22명을 ‘재판에 넘겨달라’(기소)는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선 내사를 진행하다 혐의가 확실하다 판단했을 때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한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총선넷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관계자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안씨 등 3명은 시민단체 1000여개와 함께 '2016년총선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총선넷은 자제척으로 선정한 집중낙선대상자 35명 중 페이스북, 총선넷 누리집 등을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뽑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총선넷 소속 회원 최아무개(59)씨 등 19명은 여론조사 최악의 후보로 선정된 후보자 등 11명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4월 6일부터 12일까지 12차례에 걸쳐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세훈, 윤상현, 황우여, 이노근, 김을동, 김용남, 나경원, 최경환, 김석기, 김진태, 김성태 등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11명을 최악의 후보로 선정했었다.
경찰은 총선넷에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투표가 '선거 여론조사를 할 경우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108조 5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총선넷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투표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중복투표도 가능해 유권자 전체를 대표할 수 없고 투표 결과의 신빙성도 결여됐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총선넷이 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 벌인 낙선운동이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선넷이 ‘나는 안 찍어!’ ‘너도 찍지마요’ 등의 팻말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해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벌였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단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기자회견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선넷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총선넷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옥외 낙선 기자회견이 가능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12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나온 선관위 관계자도도 단 한 차례의 제지나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도 지지율을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낙선운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경찰이 부정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유권자 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낙선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국민들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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