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채무 독촉 사건에서 신청인이 원하면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으로 소송을 내거나 재판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곧 국회에 낸다고 밝혔다.
독촉절차란 신용카드사나 은행, 개인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내는 금전 등 지급명령 신청을 말한다.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소송 서류를 내거나 송달받을 수 있고, 심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독촉절차 전자재판이 정착되면 그 범위를 소액·민사신청·민사본안·가사·형사사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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