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5명씩 5년간 뽑아 송치심사관 임명키로
경찰이 국내 최대의 로펌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변호사를 65명씩 뽑아 모두 325명을 채용하는 것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은 ‘경찰수사 혁신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을 5급상당 계약직인 송치심사관으로 임용해 사건의 검찰 송치 전 수사서류 내용을 검토하고, 구속영장 신청 등의 적법성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송치심사관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직속으로 일하게 된다. 경찰청은 “송치심사관제 도입은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구조 개혁 논의와 맞물려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안이 실현되면 경찰은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변호사 수 220여명)보다도 많은 변호사를 보유하게 된다.
경찰청은 1983년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 특별채용’을 통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경정(5급상당)으로 임용해 왔는데, 그 동안 54명을 뽑아 38명이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청이 마련한 로드맵은 또 영장 신청과 같은 주요 수사업무에서 감독자가 문서로 지휘를 내리게 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휘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건 전 단계의 내사사건이나 진정·탄원사건도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