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HIV 확진 판정받은 ㅎ씨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 받아야 하자
신촌세브란스 병원 “HIV감염인에게 신장투석 어렵다”
치료 거부 행태 규탄하며 국가인원위에 진정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 받아야 하자
신촌세브란스 병원 “HIV감염인에게 신장투석 어렵다”
치료 거부 행태 규탄하며 국가인원위에 진정
“20년 가까이 다닌 병원인데 배신감부터 들더라고요. 소견서 한 장 달랑 들고 이리저리 헤매야 하는 그 심정은...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ㅎ(58)씨는 지난 3월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았으나 “다른 환자들 때문에 HIV 감염인에게는 신장투석을 하기 어렵다”며 치료를 거부당했다. 그는 2001년 HIV 확진 판정을 받은 뒤로 16년 동안 줄곧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2013년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는데 2015년 말부터는 신장기능이 나빠져 더는 약물치료가 통하지 않아 신장투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신촌세브란스병원 두 차례나 투석 치료를 거부했고, ㅎ씨는 병원을 옮겨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매주 2차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투석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투석실에서는 HIV감염을 주의하는 것만으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지침에는 ‘HIV 감염 환자를 다른 환자들로부터 격리하거나 투석 기계를 분리하거나 담당 의료인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있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관계자는 "만성질환자가 다니던 병원을 옮기는 것은 가벼운 일도 아니고 권장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전에도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다. 2011년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수술용 특수장갑이 없다는 이유로 감염인의 인공관절 시술을 거부했고, 2015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수술용 가림막이 없다며 중이염 수술을 거부한 적이 있다. 감염인연합회는 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대해 또다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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