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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새누리당 박성중 선거법 위반 기소

등록 2016-09-28 16:33수정 2016-09-28 16:42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8일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성중(58·서초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실시된 당내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고도 당원이자 선거구민 5명에게 자신이 1위를 했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면동 알앤디(R&D) 연구소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기간 동안 연구소 유치와 관련된 어떤 확정적 약속도 없었다.

당시 서초을 예비후보로는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나섰고, 박 의원은 결선에서 강 수석을 꺾고 후보가 됐다.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특별시 공보관 등을 거쳐 2006∼2010년에 서초구청장, 2011∼2012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지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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