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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남기씨 수사 관련 장향진 전 서울청 차장 다음달 초 검찰 소환

등록 2016-09-29 18:15수정 2016-09-29 22:04

지난해 11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도 곧 소환
고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을 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던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다음달 초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곧 소환하기로 했다. 백씨의 가족들이 구 전 청장 등을 검찰에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장 전 차장을 다음달 6일 소환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장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소환할 계획이다.

백씨의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은 지난해 11월14일 백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지자 나흘 뒤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 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캡사이신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 직사 행위가 생명·신체에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경고방송 없이 10m 이내 거리에서 기준의 배가 넘는 압력으로 살수했다. 이는 경찰청장의 갑호 비상명령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하거나 용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갑호비상령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 단계로 극도로 혼란스런 상황이 예상될 때 경찰청장이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검찰은 애초 지난 26일 장 전 차장 등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가 백씨가 지난 25일 숨지자 소환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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