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4일 안아무개씨가 구입한 푸르밀 우유에서 발견된 벌레. 사진 안씨 제공.
푸르밀(옛 롯데우유)이 판매한 우유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푸르밀 쪽은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게 아니다”며 수거에 나서지 않고 있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안아무개(36)씨는 지난달 24일 롯데마트 의왕점에서 푸르밀 밀크플러스 우유를 샀다. 30개월 된 아들에게 우유를 주기 위해 유리컵에 우유를 따르던 안씨는 어른 새끼손가락 한마디쯤 되는 죽은 벌레가 우유와 함께 통에서 쏟아져나와 유리컵에 담기는 장면을 목격했다. 안씨는 “몸통 크기의 더듬이가 달려 있었고 갈색 바퀴벌레 모양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곧장 롯데마트 의왕점과 푸르밀 본사에 전화를 걸어 이런 사실을 알렸다.
롯데마트 의왕점은 즉시 진열된 푸르밀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자마자 진열한 상품을 모두 회수해서 26일 푸르밀 본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푸르밀은 이틀이 지나서야 안씨를 찾아왔다. 푸르밀은 “제품 검사에 2주 정도 소요된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하겠다”며 문제의 제품을 가져갔다. 하지만 아직 본사 차원에서 수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월24일 안아무개씨가 구입한 푸르밀 우유에서 발견된 벌레. 사진 안씨 제공.
푸르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조공장에 우유를 보내 확인해봤더니 제조공정 과정에서의 문제는 아니었다. 따라서 부분회수든, 전량회수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제조공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면 벌레가 어떻게 밀봉된 제품에 들어갔느냐’고 묻자 “우유를 따서 먹는 과정에서 들어갔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안씨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다. 다른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으니 이 우유와 함께 생산된 모든 제품을 전량 수거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뿐”이라며 “우유 따르다가 벌레가 나오는 장면을 분명히 봤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못할지언정 소비자에게 잘못을 떠넘기다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의 판매를 금하고 있다. 영업자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