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여자중학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7월4일 낮12시50분께 ‘서울 도봉구 정의여중 앞에 바바리맨이 있다'는 한 여중생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오후 1시15분께 학교 후문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50대 초반 남성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ㄱ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신문로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던 경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8일 ㄱ경위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변을 보다가 (음란행위를) 했다고 소명했다. 본인이 현재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ㄱ경위 외에도 최근 서울청 소속 경위 2명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또 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두 명이 식당 직원을 성추행하고, 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각각 강등, 정직2개월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7, 8월에만 서울청 소속 경찰관 징계 건수가 29건에 달했다”며 “일반인도 잘 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을 경찰이 하고 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 과도한 근무 체계 속에서 뒤틀어진 욕망이 잘못 표출되는 것은 아닌지 경찰 수뇌부가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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