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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 진선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등록 2016-10-06 12:33수정 2016-10-06 14:20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 116만원상당 금품 제공 등 혐의
진 의원 쪽 “안전행정위 소속으로 정당한 의정활동” 해명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동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진선미(49) 더민주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께 강동구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0일께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 학교 봉사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혐의도 사고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면서 자신의 선거구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어제(5일)진 의원을 소환조사 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어린이 안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최했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 의정활동과 정책개발 노력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검찰이 기소를 했고, 관련 혐의는 재판 과정을 통해 모두 해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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