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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가수 이은하, 10년 안에 빚 갚기 어렵다” 파산 절차 진행

등록 2016-10-09 12:00수정 2016-10-09 13:41

십억대 빚을 갚지 못해 지난해 파산 선고를 받았던 가수 이은하(55)씨가 낸 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씨는 회생 신청을 위해 중단됐던 파산절차를 계속 밟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회생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씨가 낸 간이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최대 10년 안에 빚을 갚게 하는 제도다. 빚을 면책받는 대신 이후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이 면제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이씨가 방송활동을 이어가는 등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한 바 있다.

서 판사는 “이씨가 앞으로 10년 간 방송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빚을 갚는 것보다 현재 재산을 청산해 빚을 갚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위원의 검토 결과, 이씨가 현재 일정 정도 수입을 거두고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님 마중’, ‘밤차’, ‘아리송해’ 등 히트곡을 내며 1970년대 인기를 얻었지만, 건설 회사를 꾸리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자신의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10억 정도의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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