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사인을 ‘병사’라고 적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밝혔다가 다시 “특위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말을 번복했다. 앞서 사망진단서 논란을 조사한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위’는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는 틀렸다’는 입장을 냈었다.
서 병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해 사망진단서가 적법처리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진단서 변경 권한은 의료법17조에 의해 직접 진찰,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병원장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위위원장도 외인사라고 인정했는데 병원장은 외인사인지, 병사인지 말할 수 없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특조위 의견과 (제 입장이) 같다. (특위는)제가 명령해서 만든 것이다.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 병원장은 백 교수를 징계하라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사인은 병사’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준비해온 입장문을 통해 “환자분은 급성 신부전증의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에 대해 꼭 받아야 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심장정지가 왔다. (그래서)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의료인도 환자의 입원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의 전 과정을 주치의만큼 알고 있지 못한다”며 “환자분의 수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소신껏 담아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의 사인 수정요구를 받아들일 의향은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낙인 서울대총장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학협회의 최근 권고안에 비추어 보면 외인사쪽이 다수 견해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