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출신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을 ‘불법 중국 어선’에 비유하며 경찰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씨에 대한 경찰의 행위를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중국선원들의 불법 폭력에 대해 해경이 정당하게 행사한 공권력을 폭력행위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법 폭력 시위로 법 질서가 심각히 훼손됐고 시위대의 폭력에 의해 경찰 백수십명이 부상당했다. 시위대의 심각한 폭력행사에 대해 법질서 확립 의무를 가진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 것”이라고 사건을 규정했다. 이어 “공권력인 경찰은 백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국민을 살해한 것’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백남기씨 사망사건을 바라보는 경찰의 시각이 김 의원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김 의원은 부검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망의 원인이 살수인지, 연명치료 거부인지, 빨간 우비 입은 사람인지 등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답은 부검”이라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힌 뒤 결과에 따라서 경찰에 책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철 사건, 이한열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 있는 많은 사건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규명됐다. 양측 입회 하에 정확한 부검을 실시해서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