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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11명, 더민주 16명…현역 의원 33명 선거법 기소

등록 2016-10-13 17:07

김수남 검찰총장 국감서 밝혀…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33명을 20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라고 밝혔다. 20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기소된 현역 의원들은 재판에 넘겨져,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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