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에 책임이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가습기 실균제 실험을 한 호서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14일 뒷돈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낸 혐의(배임수재 및 사기)로 구속기소된 유아무개(61) 호서대 교수(식품영양학)에게 징역 1년4개월에 2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옥시 측에 유리한 의견으로 보고서를 기재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유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유씨가 연구의 실험과정이나 데이터 자체를 의도적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실험과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과 사회의 신뢰를 유지해야 할 신임관계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유 교수는 옥시로부터 지난 2011~2012년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 의뢰를 받고, 옥시쪽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를 작성한 뒤 2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옥시에서 받은 1억여원의 연구비 중 6800만원을 빼돌려 거짓으로 연구원을 등록한 등의 혐의도 받았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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