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미약품 본사. 연합뉴스
검찰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해 지난 13일 패스트트랙으로 넘어왔다. 합수단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아직 입건자는 없다.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사건을 넘기면서 혐의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의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행 가능성이 상당해 검찰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자본시장 범죄 수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당국이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바로 검찰에 사건을 의뢰해 수사하는 방식이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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