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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우병우 처가 차명땅 의혹 풀 핵심 참고인 조사

등록 2016-10-18 16:48수정 2016-10-18 19:08

화성 땅 공시지가보다 싸게 판 이씨 소환
특별수사팀, 땅 매입경위·자금 출처 등 캐물어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아무개(61)씨를 18일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우 수석 처가의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아무개 삼남개발 전무의 동생으로 기흥컨트리클럽 총무계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기도 화성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이 본인 소유의 땅인지 확인하기 위해 땅의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캐물었다. 이씨가 차명 땅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화성시도 이씨에게 토지를 구매할 때 작성한 계약서와 거래 대금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세 차례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시는 지난달 13일 우 수석 처가 쪽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가 차명 보유했다고 의심되는 땅은 화성시 동탄면 신리 148번지 등 4필지로, 우 수석 처가가 운영하는 기흥컨트리클럽 주변에 있다. 삼남개발은 이씨 소유의 땅이 제3자와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벌일 때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보조참가인은 소송 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곧 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실상의 소송 당사자다. 또 삼남개발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이씨 소유 땅(화성시 동탄면 신리 3번지)에 1500만원의 근저당을 걸어두고 있다. 이씨는 2009년 9월 한국토지공사에 3필지(동탄면 신리 130-1, 2, 4번지)를 매각하고, 2014년 11월엔 우 수석 처가에 2필지(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를 매각해 적어도 받은 돈이 10억원이 넘는데도 근저당을 해제하지 않았다. 이씨가 우 수석 처가에 공시지가보다 4000만원가량 싼값인 7억4000만원에 땅을 판 것도 차명보유 의혹을 키웠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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