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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귀국 의사 없다는 최순실…유섬나 전략 쓰나

등록 2016-10-28 11:36수정 2016-10-28 14:25

최씨, 언론 인터뷰서 “몸 안좋아 지금은 못간다”
검찰·법무부, 여권무효화·범죄인 인도청구 등 검토
체포해도 송환 거부 땐 시일 오래 걸릴 듯
유병언 장녀 유씨, 프랑스 체포 뒤 2년째 재판중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씨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한국에 들어갈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그의 한국 송환이 기약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씨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프랑스에서 체포됐으나 아직 국내 송환이 안 되는 유병언씨의 장녀 유섬나씨와 같은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씨는 프랑스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 등에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며 버티고 있다.

지난달 초 독일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던 최씨는 두 달여 만인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곧 귀국해 모든 걸 밝히겠다. 그러나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며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렸다. 건강이 회복되면 용서를 구하고, 죄가 있다면 받을 것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최씨가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미뤄볼 때, 그의 한국행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법무부는 최씨의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법무부는 외교부에 요청해 최씨의 여권을 무효화할 계획이다. 여권 무효화는 여권법상 여권행정제재 대상에 해당돼야 하는데, 형량 3년 이상의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한다. 지난 2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여권 제재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독일 정부에 최씨의 체포 및 송환 요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중이다.

문제는 최씨를 현지에서 체포하더라도, 최씨가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재판에 나설 경우 강제 송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유병언 일가 비리 등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된 유씨의 장녀 유섬나씨는 프랑스 법원에 범죄인인도 재판을 청구해, 3심까지 가서 패소했지만, 다시 유럽인권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유씨는 결국 2년여 이상 프랑스에 머물며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다. 분명한 것은 최씨가 송환을 거부할 경우 상당히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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