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30일 저녁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갑작스럽게 자진 귀국한 최씨에게 31일 오후 3시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30일 영국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검찰은 당일이 아닌 하루 뒤 최씨를 소환하기로 한 것이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과 인사자료 등 공무상 기밀을 사전에 전달받은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의혹(포괄적 뇌물죄)을 받고 있다. 최씨가 법인을 설립해 재단 돈을 유용(횡령·배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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