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최씨 오전 10시부터 이틀째 조사
형사8부 특수1부 잇단 조사...최씨 혐의 대부분 부인
체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해야
검 “조사할 게 많아 내일 중 영장”
헌정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 31일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이 48시간 안에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1일 이틀째 최씨를 조사하면서 최씨의 혐의를 규명하는 데 힘쓰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최씨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환해 조사했다. 최씨는 31일 밤 11시57분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오전 10시 마스크를 쓴 채 전날과 같은 옷차림으로 나타난 최씨는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녹화실로 향했다. 이경재 변호사와 이진웅 변호사가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최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도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운영, 기금 유용 수사를 맡은 형사8부(부장 한웅재)가 시작했다.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기업들에게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압력을 넣었는지, 재단 출연금을 더블루케이, 비덱스포츠 등 자신의 회사로 유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날 밤부터는 청와대 대통령 문건 유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최씨를 조사했다. 최씨는 전날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으나, 막상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31일 오후부터 최씨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케이이비(KEB)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계좌를 압수수색했다.
2일 밤 11시57분까지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검찰은 시간과 싸우며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범죄 사실 입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게 많아 (구속영장 청구는) 내일(2일) 중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발부일로부터 최대 20일 내에 최씨를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최씨 관련 혐의가 방대한데다 당사자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편 검찰은 31일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정부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47)씨가 운영한 아프리카픽처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중국에 있는 차씨는 검찰과 귀국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같은 날 서울 강남의 비밀 의상실에서 최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윤전추(36) 청와대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관련영상] ‘최순실 쓰나미’, #박근혜 수사는? /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