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지 26개월.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끝내 그의 결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때 민간잠수사로 수습 활동을 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우영(61)씨에 대해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그가 잠수 도중 숨진 동료 민간잠수사 이아무개(53)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2014년 8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모두 그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지난달 27일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헌영)는 “세월호 수색 작업의 권한은 (해경 등)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있으므로, 권한이 없는 공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보면, 공씨가 민간잠수사들을 사실상 관리?감독했으므로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씨가 해경과 연락 업무를 했고 다른 이들보다 30% 많은 보수를 받아 사실상 민간잠수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했다는 것이다. 항소 법원은 “현장 지휘권한은 구조본부의 장에게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항소심 판결 뒤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공권력이지, 목숨 걸고 수습에 나선 잠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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