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왼쪽 둘째), 정강자 공동대표(왼쪽 셋째) 등 참여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원실로 걸어가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대통령을 형사고발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참여연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범위를 좁히는 등 핵심을 벗어나 ‘꼬리 자르기’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고발된 건 처음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제3자뇌물,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7개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범들에게 통상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거나 처벌 수위가 낮은 혐의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뇌물죄가 핵심”이라며 “검찰이 대통령을 제외한 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공모한 직권남용이나 사기 행각쯤으로 사건을 축소해선 안 된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사업 등에 관여한 정황이 있고, 재벌 총수로부터 부정한 청탁 등을 받고 두 재단에 뇌물을 출연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죄와 포괄적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연설문과 외교문서 및 국무회의 자료를 받아본 의혹과 관련해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과 함께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고발하는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엘지(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알려진 대기업 총수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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