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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퇴진’ 도심행진 가능해져…법원 “시위 보장해야”

등록 2016-11-05 16:45수정 2016-11-05 17:15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됐다. 강창광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됐다. 강창광 기자
법원이 참여연대가 신청한 집회금지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2차 범국민대회 뒤 오후 5시로 예정된 도심 행진이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은 “신청인이 이 사건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신청인은 1주일 전에도 유사한 성격의 집회·시위를 개최했으나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이라며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가 된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회를 주최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당초 이날 오후 5시부터 광화문우체국에서 종로2가·안국로터리·종로1가 등을 거쳐 교보문고까지, 종로3가·을지로3가·시청·대한문을 통해 일민미술관까지 각 2만명이 전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행진 경로인 세종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평화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도로 행진은 허용하되,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해 광화문 세종대왕상 근처에 차벽을 설치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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