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민주노총은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주말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을 하겠다며 행진 신고를 했다. 12일 오후 4시 민중총궐기 집회가 끝나면 조합원 등 10만명이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역, 경복궁역을 지나 청운효자동주민센터가 있는 신교동교차로까지 행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청와대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신교동교차로는 청와대 외벽에서 약 200m 떨어져 있어 집회 금지구역은 아니다.
경찰은 행진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200m 앞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 관리가 안 된다. 불허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아마 법원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집회·시위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며 “이번 집회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므로 청와대 인근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 신고된 집회 및 행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통고해왔다. 명목상 경찰이 든 이유는 교통 불편과 주거지역 소란 등이지만,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