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12면/12일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경찰 불허방침

등록 2016-11-08 16:55수정 2016-11-08 22:19

손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손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민주노총은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주말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을 하겠다며 행진 신고를 했다. 12일 오후 4시 민중총궐기 집회가 끝나면 조합원 등 10만명이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역, 경복궁역을 지나 청운효자동주민센터가 있는 신교동교차로까지 행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청와대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신교동교차로는 청와대 외벽에서 약 200m 떨어져 있어 집회 금지구역은 아니다.

경찰은 행진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200m 앞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 관리가 안 된다. 불허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아마 법원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집회·시위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며 “이번 집회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므로 청와대 인근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 신고된 집회 및 행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통고해왔다. 명목상 경찰이 든 이유는 교통 불편과 주거지역 소란 등이지만,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