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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은 인권의 파수꾼…정치화된 검·경 제동 걸어야”

등록 2016-11-08 23:18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재판 참관한 얀 에릭 웨첼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정책고문
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재판에 참관하기 위해 7일 한국을 찾은 얀 에릭 웨첼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정책고문.
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재판에 참관하기 위해 7일 한국을 찾은 얀 에릭 웨첼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정책고문.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 한 위원장 쪽이 요청한 증인 3명이 출석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살수 등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증언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지난 7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방청석 맨 첫째 줄 가운데에 자리 잡은 한 외국인이 통역의 도움을 빌려 재판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 한 위원장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지난 7일 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얀 에릭 웨첼(46)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정책고문이다. 증인 이아무개씨가 “당시 집회 때 경찰 차벽 때문에 예정된 경로로 행진할 수 없었다. 경찰도 신고된 경로가 아닌 차도로 이동하라고 재촉했다”고 증언하자, 웨첼 고문의 손이 바빠졌다. 그는 <한겨레>와 만나 “오늘 증언에서 집회 주최 쪽이 참가자의 동선과 행동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상균에게 지우는 검찰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웨첼 고문은 집회에서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게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의 흐름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면 집회 참가자들의 감정이 고조되지만, 경찰이 관용한다면 시민도 평화롭게 참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20만여명이 운집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난 것을 사례로 들며 “경찰이 시민들과 거리를 유지했고,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딘 것을 언급하며 한국 검찰과 경찰이 ‘정치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권력이 노조 지도자와 집회 참가자는 신속하게 진압하면서,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왜 이토록 더딘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14년 국가보안법 관련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와 국가보안법 논의가 재점화된 시점이었다. 독일 변호사이자 헌법 전문가인 그로서는 정당 해산이 손쉽게 결정된 것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유엔에서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보며 한국에서 표현 및 집회·시위의 자유가 설 토양이 척박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숙련된 검찰과 경찰, 고도로 발달한 정치 시스템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법원에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상균을 정치적으로 기소했어요. 이제 남은 건 법원이죠. 법원은 인권의 수호자예요. 한 위원장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검·경의 집회 탄압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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