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유명 방송인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 양원석(25)씨가 항소심에서도 끝내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규일)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양씨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두 형은 원석씨보다 앞서 병역거부의 뜻을 밝혀 이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양씨는 자신만큼은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9일 오후 선고가 나자마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그는 지난 9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나는 성서로 교육받은 양심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군대의 업무에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지난달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영식)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선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수자 권리 주장에 인내만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이 있으니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