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성각 범죄 혐의 인정된다”
검찰, 차은택도 구속영장 청구해
검찰, 차은택도 구속영장 청구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주요 혐의자인 차은택(47)씨의 은사로 알려진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송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실시하고 이날 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선 7일 특정가중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송씨를 체포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아무개씨에게 인수한 포레카 지분의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를 받고 있다. 송씨의 배후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송씨는 또 지난해 5월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엘이디(LED) 사업 일감을 주는 대가로 공사업체에서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공동강요, 횡령 등 혐의로 차은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는 지난 8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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