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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게이트’ 핵심인물 차은택 구속

등록 2016-11-11 23:39수정 2016-11-11 23:44

법원 “범죄 사실 소명되고 구속 필요”
직권남용해 ‘최순실 회사’ 광고수주 의혹
차은택씨가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차은택씨가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광고감독 차은택(47)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11일 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판사 심리로 약 1시간 반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차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송해은·김종민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심사가 끝난 뒤 변호인들은 기자들에게 “오늘 영장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사실대로 말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앞서 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공동강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과 공모해 측근인 이아무개씨를 케이티(KT) 임원으로 취직시키고, <한겨레>의 보도로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로 드러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의심을 받고 있다. 케이티가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함께 차씨에게 광고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이씨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차씨는 지난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구속) 등과 공모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 ‘포레카’의 지분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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