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박근혜 대통령 쪽의 조사 연기 요청에 “늦어도 18일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어제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조사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검찰이 다시 ‘그렇다면 18일까지 말미를 주겠다’는 취지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빡빡하게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어서 양보를 한다면 금요일(18일)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변호인쪽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날 “이제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고 온갖 비난과 지탄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입장이란 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이란 자리는 헌법상 기관이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이라며 청와대의 ‘버티기’에 검찰이 쓸 카드가 많지 않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최순실씨 구속 만기일(20일) 이전까지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최순실씨 등) 구속기소가 된 사람들은 어떤식으로라도 기소는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전가지 (박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안되면 참고인 중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쪽이 주장하는 서면 조사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서면조사가 지금은 더 불가능하다. 서면조사라는 게 저희가 보내고 답 받아야 하는데. 보낸다고 해서 변호인 파악이 잘 안된 상태에서 1시간만에 답을 줄 수 없지 않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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