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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대통령 참고인 신분 방패삼자 ’실질적 피의자’ 압박

등록 2016-11-18 18:55수정 2016-11-18 22:12

박대통령 대면조사 거부 버티자
검찰 “범죄혐의 문제될 수 있다” 맞불
최씨 공소장에 ‘공범’ 적시할 듯
대면조사때 피의자 조서 받을수도
검찰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을 실질적인 ‘피의자’로 규정하며 검찰의 대면 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혀, 20일 기소될 예정인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박 대통령 쪽은 그동안 검찰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 검찰 조사에 불응해왔다. 지난 15일 박 대통령 쪽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15일이나 16일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통령 신분은 검찰에서 말했듯 참고인이다. 참고인 소환 때는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맞춰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앞서 13일 검찰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힌 것을 역이용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검찰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8일 대면조사’ 요구에도 “다음주에 조사를 받도록 협조하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맞불’을 놓았다. 박 대통령이 더 이상 타인 범죄와 관련된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혐의가 드러났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참여연대가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날 “(박 대통령 고발 사건에) 형제번호를 붙였다”고 밝혔다. ‘형제번호’는 고발된 사건을 수사에 착수할 때 붙이는 번호다. 형제번호가 붙는다는 것은 고발된 사람이 ‘피의자’가 됐음을 의미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언급한 것은 피의자로 본다는 의미다. 강제 구인은 하지 못하더라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참고인과 피의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동안 검찰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예우해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해왔지만, 이제는 범죄 혐의를 가진 피의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지난달 27일 뒤늦게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늑장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에서 ‘결정적 증거’를 잇달아 확보하면서 수사의 칼날을 대통령을 향해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현재 수사 상황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16일에는 특별수사본부 관계자가 “박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이다”라고 핵심 수사 대상임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검찰의 이런 태도를 볼 때, 20일 기소 예정인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범죄 유무에 대해서는 피의자들과 참고인 조사, 물적 증거를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나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혹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공모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 대통령이 향후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검찰이 ‘참고인 진술조서’가 아닌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은 헌법상 임기 중 형사소추를 면제받는 특권이 있어, 기소를 하거나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강제구인 절차는 밟지 못하지만,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피의자 신문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한 뒤 기소 중지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서영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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