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숨진 김영한(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숨지기 직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를 조율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 전 수석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세월호 관련 검찰 수사 등 뒷수습을 도맡았다.
20일 <한겨레>가 유족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 김 전 수석의 휴대전화 내용을 보면, 그가 몸담았던 법무법인의 한 직원이 ‘특조위에서 수석님께 조언을 듣고 싶다며 연락이 왔다. 그다지 좋은 취지는 아닌 것 같다. 지시해주시면 처리하겠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남아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정수석실이 통상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또, 김 전 수석이 세월호 사고 수습을 맡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 물어볼 게 많았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사전 조사차 연락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특조위 요구에 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 직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전 수석께서, ‘나는 관여한 게 없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특조위에 그렇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변호사로 개업한 김 전 수석의 개인 사무실에도 연락하는 등 그의 뜻을 타진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했다. 그러나 끝내 그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난 9월2~3일 열린 3차 청문회 증인으로 그를 채택했다. 증인 출석요구서는 김 전 수석이 숨진 지 사흘이 지난 지난 8월24일 그에게 도착했다.
김 전 수석의 서재에서는 민정수석 근무 당시 업무일지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세월호 보고 문건도 함께 발견됐다. 국정원이 작성한 이 문건은 세월호 참사를 ‘여객선 사고'로 규정하고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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