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체포 전제인 기소 불가하니…”
법조계 “체포불가 법조항 없어
지자체장이 행정공백 이유로
수사 거부하면 체포안할 건가”
법조계 “체포불가 법조항 없어
지자체장이 행정공백 이유로
수사 거부하면 체포안할 건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체포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 헌법학자들도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의자 검찰출석 통보나 체포영장 청구 같은 강제수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본 관계자는 “특검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범죄에 연루된 수준을 넘어 범죄를 주도한 몸통에 가깝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더라도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상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비록 대통령이라해도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는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그런 특권이 없다. 검찰이 강제 조사를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사건 초기에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는 동안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없애는 등 대대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도 증거인멸에 나서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실제,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넘겼다고 스스로 밝힌 청와대 문건의 내용과 시기가 검찰 조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혐의 부인과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이기도 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스스로 99.9%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밝힌 사안의 피의자인데 강제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일반 사건에서 혐의에 대한 소명만 되어도 체포를 시도한다. 피의자가 대통령이어서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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