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정운 판사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 진입해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이 신청한 김아무개(29)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이) 불법집회.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단순한 집회가담자에 불과한 점, 경찰관 폭행은 몸싸움을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진입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차중렬(58) 과천경찰서장을 경기경찰청 경무과에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경기경찰청 안중익(48)형사과장을 발령했다. 과천/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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