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6일 <한겨레> 토요판 커버스토리로 다뤄진 ‘사학비리의 끝은 1조원대 부동산 왕국’ 기사.
상지대 전 총장 김문기씨가 본인이 연루된 사학비리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와 소속 기자 두 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또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겨레>는 ‘사학비리의 끝은 1조원대 부동산 왕국’(<한겨레> 7월16일치 1·3·4면) 기사를 통해 김 전 총장이 권력유착과 사학비리로 1조원대 부동산을 사 모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김 전 총장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에서 △김 전 총장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학교 자금을 빼돌려 1조원대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하던 소상공인을 쫓아내는 등 건물주로서 횡포를 부렸으며, △정치적 인맥을 이용해 대학을 인수하고 자산을 불렸다는 <한겨레>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기사 내용을 토대로 기자 두 명이 대담을 나눈 <한겨레>의 ‘뉴스룸토크’ 또한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사회적으로 사학비리의 상징으로 인식돼 교육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성과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50억원에 이른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또한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총장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상지대를 방문해 김문기 전 총장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아직도 80년대에 머무르는 상지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는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관선 이사를 편성해야 한다”며 “이 문제(상지대 학내분규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총장의 소송을 두고 비판적인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제시된 논거들에 대해서 제대로 논박하지 못한 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