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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비리' 폭로했다 구속기소된 김해호씨, 재심 신청

등록 2016-11-23 20:03

2007년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및 최순실(60)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해호(66)씨가 23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 쪽은 “최씨의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이 도를 넘은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국정농단 사태 국면에서 최순실씨 의혹을 먼저 제기했다가 처벌받은 이로 주목받았다. 한나라당 당원이던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나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다투던 2007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육영재단에 대한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로 구속기소돼 그해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씨에게 기자회견을 열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전 정책특보 임현규(52)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두 차례의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일할 때 고 최태민 목사와 최순실씨가 육영재단 운영에 관여해 재단 공금을 횡령했고, 박 대통령도 연루됐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순실은 강남 압구정동에 수백평대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이 돈은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재단의 재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 검증위원회가 밝혀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가 제출한 재심청구서를 보면, 김씨 쪽은 “최태민·최순실씨의 육영재단 횡령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또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다면 오늘날 심각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이 재심 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된다. 법원은 당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확인될 때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다.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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