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씨, “김정주가 월급쟁이인 나를 안쓰러워해 돈 준 것”
검찰, 징역13년·추징금 130억원 구형
진씨, 혐의 대부분 부인... 검찰 쪽과 언성 높이며 설전도
검찰, 징역13년·추징금 130억원 구형
진씨, 혐의 대부분 부인... 검찰 쪽과 언성 높이며 설전도
“자꾸 (검찰이) 가정적인 상황을 말하는데, (김)정주가 제게 직무대상자나 피의자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25일 열린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진씨는 검사의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날선 목소리로 질문을 끊었다. 번번이 질문의 꼬리가 잘리자 검사도 날을 세웠다. “피고인은 장인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다면서 김정주한테도 돈을 받았습니까?” 검찰 쪽과 진씨의 감정 섞인 설전이 법정을 뜨겁게 달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진씨에게 징역13년과 벌금2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구형했다. 진씨가 김정주 넥슨 창업주한테서 받은 넥슨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모두 추징 대상이 됐다. 김정주 대표한테는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이날 진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진씨는 넥슨 주식 등을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 “정주가 월급쟁이인 나를 안쓰러워했던 것”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대 거부가 된 친구가 돈을 준다는데 옹졸하게 보일 수 없어 돈을 받았다”고도 했다. 또 대한항공 쪽에 자신의 처남에게 용역을 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에 대해서도 “호텔경영을 전공한 처남의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용역 발주 관련해선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용역 계약 체결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잘못 처신했다. 비난받을 만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첫 언론보도(<한겨레> 3월29일치 1면]) 때 오보인줄 알았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범행에 놀라지않을 수 없었다. 뛰어나다는 평가 받는 사람 중 한명이었기 때문에 당혹스러움이 컸고, 배신감까지 느꼈다. 검찰이 국민의 불신 받는 중심에 진씨의 범행도 큰 부분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 없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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