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강남구 차움병원 앞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차움병원의 의료 커넥션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어 ‘의료농단’ 관련자들이 줄줄이 고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치의 등 공식 의료진이 아닌 최순실씨와 친분이 있는 의료진들에게 ‘비선’으로 진료를 받았고 각종 영양주사까지 맞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줄기세포 주사 등 의료 시술을 무료로 받은 혐의 등으로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함께 시술을 받은 최순실씨도 박 대통령의 뇌물죄 공범으로 고발됐다. 박 대통령는 최씨와 지난 2010년 줄기세포 주사 무료 시술을 받고, 같은 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제대혈 치료와 은행 운영을 가능하게 한 이 법안의 국회 통과로 줄기세포 관련 업체들의 주식이 크게 올랐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쓰며, 2010년~2012년 미용 시술을 차움의원에서 무료로 받은 것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고발했다. 박 대통령 취임 뒤에는 차움의원을 계열사로 둔 차병원그룹에 192억원의 국고가 지원되기도 했다. 차병원그룹에서 낮은 가격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부정처사후수뢰죄로 함께 고발됐다. 청와대가 2014년 1월~2016년 8월 비아그라, 태반주사, 백옥주사, 비타민 주사 등 764건의 의약품을 구매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적인 용도로 소요되는 의약품을 국민의 세금인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의료농단’ 관계자인 김상만 전 차움병원 의사와 김영재 김영재성형외과 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김상만씨는 박 대통령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씨와 최순득씨 자매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18일 김상만씨와 차움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순실씨에게 여러 차례 미용 주사를 시술했던 김영재 원장도 박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등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영재 원장 역시 김상만씨 처럼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에 박 대통령의 대리 처방을 했다. 김영재 원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골프를 쳤다는 말과 달리 프로포폴을 사용한 장부가 공개돼 ‘세월호 7시간’과 관련있는 인물로도 꼽힌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뇌물성 노화방지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정 병원을 위한 입법을 하거나 규제를 폐지해줬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안티에이징 시술을 제공받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해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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