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도 수리하지 않고 원칙대로 징계할 것“
한양대학교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이번 게이트와 연루된 교수 중 첫 징계 사례다.
한양대는 2013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임명된 뒤 이 학교의 스포츠산업학과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면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지난달 문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학칙에 규정된 ’30일 이내 복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검찰의 기소’가 직위해제 방침의 이유다.
직위해제되면 교수 신분만 유지될 뿐 강의, 연구활동, 보직 등이 금지되고 월급도 지급되지 않는다. 김 전 차관의 직위해제 상태는 검찰 기소 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한양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한양대는 또 김 전 차관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은 징계대상이기 때문에 사표를 받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원칙대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이후의 활동에 아무 불이익이 없지만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관련분야에 임용되지 못하고 연금도 깎이게 된다.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예산 6억7000만원을 배정하고 인사와 문화체육계 국정 현안을 최순실씨에게 보고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말 자신이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성균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가 완료돼 논란이 일었다. 징계를 받지 않아 교수 재임용이나 연금 등의 불이익 없어 학생들이 거세게 항의했으나 학교쪽은 이미 사직서를 수리한 상태라 더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 중 홍익대 교수인 김종덕(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숙명여대 교수인 김상률(56)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학교로 돌아가 강의를 하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학교쪽은 이들이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아 징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최순실 이권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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