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 퇴학 및 입학취소…체육특기생 전형 폐지 등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학교쪽에 요청키로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학교쪽에 요청키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법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이하 이화학당 특감위)가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정씨에게 특혜를 준 교직원 15명을 징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화학당 특감위는 2일 이런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쪽에 정씨에 대한 조처와 교직원 징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감위는 “정유라씨 입학·학사 관리 특혜 의혹 감사 결과, 일부 교직원들이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정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는 한편, 정씨가 자퇴해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학교 쪽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감위는 교육부 감사와는 별개로 지난 10월24일부터 1일까지 40일간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 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화여대 특감위는 정씨가 수강 신청한 교과목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기말시험에 대리 응시한 점을 꼽아 퇴학 조치를 요청했다. 또 정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입학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특감위는 또 정씨에게 여러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교직원 15명을 징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정씨가 입학한 체육과학부 교수 등 10명에게는 경징계와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각각 요청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 뒤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특감위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입학처 교직원이나 면접위원들이 정씨의 합격을 위해 사전에 의논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특감위 소속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유라씨) 입학 취소 최종 결정은 입학처 중심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있다. 특감위 감사 결과로는 정유라씨 입학 과정이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학생 징계는 학생 지도위원회에서, 교수의 경우 교원 징계 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이화여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이화여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씨의 입학 취소를 비롯해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등 해임을 이화여대 쪽에 요구했다. 또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을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또 이화여대에 재정지원 중단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대에 지원한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입시와 관련된 사업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2016년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12월 중 사업총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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