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9일까지 평일 저녁 8시~10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 허용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 허용
평일 매일 저녁 8시~10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진을 청와대 200m 앞까지 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옥외집회 조건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평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행진 참가 인원이 100명보다 적을 경우에는 인도만 이용하도록 했다. 경찰이 금지 통보하지 않았던 경복궁역 내자동교차로까지는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행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주말 촛불집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퇴진행동은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자하문로를 거쳐 청운동사무소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제한하고, 참여인원이 300명보다 적을 경우 인도만 이용하라고 통보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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