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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옷값 최순실이 냈다”…박 대통령 뇌물죄 해당

등록 2016-12-07 20:52수정 2016-12-07 21:11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국회 청문회서 증언
4년간 옷값 1억~7억원 추산…재산은 오히려 증가
옷 공짜로 받고 이권 챙겨줬다면 사후수뢰죄 해당
검찰 “최씨에게 실제 정산했는지 확인중”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최순실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나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직접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옷을 상납받은 대가로 최씨에게 각종 이권을 챙겨줘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최씨가 제공한 옷을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방과 옷 100여벌을 만들어줬다고 했는데, 옷과 가방 비용을 모두 최순실씨로부터 받았느냐’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고씨는 “최씨가 본인 지갑에서 돈을 줬고, 영수증을 주면 거기에 맞게 계산해 줬다. 최씨 개인 돈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옷값 등을 최씨가 대신 낸 데 대해 황 의원은 “최씨가 (옷을) 구입해 대통령에게 상납하고 그 대가로 국정농단을 할 수 있게 됐다. 뇌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씨는 ‘옷을 언제부터 만들었느냐. 최순실을 만난 게 언제냐’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12년 대선이 끝난 후 2~3개월간인가 반년 정도는 가방만 하다가 가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옷과 함께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빌로밀로 핸드백 제품 가운데 박 대통령이 사용한 가방이 30~40여개라고 밝혔다. 고씨는 ‘가방의 판매 대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제가 받은 건 오스트리치가죽 제품은 120만원 정도, 악어가죽 제품은 280만원”이라며 이는 도매가격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 등을 대신 내고, 이후 박 대통령이 최씨 소유 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는 등 각종 이권을 챙겨줬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형법 131조)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많다. 수뢰 후 부정처사는 뇌물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뒤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실제 박 대통령은 현대차그룹과 케이티(KT)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제 소유한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138억원 상당의 광고 물량을 주도록 하고 최씨가 14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검찰도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옷값을 최씨에게 실제로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새로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몫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월말 최씨의 옷 상납 의혹이 일자 “박 대통령이 사비로 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내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박 대통령이 옷값을 사비로 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밝히지 않아 정식 통계는 없지만 박 대통령의 옷 구매량은 그동안 언론 보도를 근거로 추산하면 한해 90여벌에 이른다. 패션업계는 박 대통령의 옷값을 200만원대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한해 1억8000만원 정도를 옷값으로 쓴 셈이다. 대통령 연봉은 2억원 정도다.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연봉의 대부분을 옷값으로 쓴 셈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10개월 동안 옷값으로 1억~7억원 정도를 쓴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유 재산은 2012년 21억여원에서 2014년 28억여원, 올해 3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최현준 박수진 기자 haojune@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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